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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: 내용 및 주의사항, 미가입 시 과태료

by 보험의여신@ 2025. 3. 14.

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및 이용객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사고 발생 시 시설 운영자가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어린이놀이시설사진

1.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개요

✅ (1) 가입 의무 대상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, 다음 시설은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
✔ 대상 시설:

  •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 등) 내 어린이놀이터
  • 유치원 및 어린이집
  •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  • 공원 및 체육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
  • 키즈카페 및 실내 놀이시설
  • 쇼핑몰,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놀이시설

📌 가입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·운영자이며,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2. 보상 범위 및 주요 특약

✅ (1) 기본 보상 내용

  •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(대인 배상)
  • 이용객이 놀이기구 고장 또는 시설물 문제로 다친 경우
  •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

📌 대물 피해(기구 파손 등)는 기본 보장 대상이 아니며, 별도 특약 필요

✅ (2) 선택 가능한 특약 (추가 보장 항목)

특약명 보장 내용
대물 배상 책임 특약 놀이시설 고장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
감염병 보상 특약 키즈카페, 실내 놀이시설에서 감염병(예: 식중독) 사고 발생 시 보상
법률 비용 지원 특약 사고 발생 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 보상
정신적 피해 보상 특약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

3.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

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✅ (1) 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
보험 미가입 500만원 750만원 1,000만원

📌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운영할 경우,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입이 필요합니다.

4.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

  •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보상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함
  •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
  • 놀이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이 중요
  • 특약을 활용하여 대물 보상 및 법적 대응 비용을 보완할 것

5. 결론

  •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, 미가입 시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  • 놀이시설 이용 중 어린이 및 이용객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며, 필요에 따라 대물 배상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음
  • 법적 기준에 맞춘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,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