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방문객의 신체적 피해(대인 배상)와 재산 피해(대물 배상)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일부 학원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, 미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
✅ (1) 의무가입 대상 학원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학원법)」에 따라, 다음 학원은 반드시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의무가입 대상 학원 | 설명 |
학생 수 10인 이상 학원 |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,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|
유아 대상 학원 | 유치원 연령(만 3~5세)의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|
체육시설 학원 | 태권도장, 무술학원, 수영장 등 신체활동이 포함된 학원 |
예체능 학원 | 미술, 무용, 음악학원 등 |
📌 개인과외 교습소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, 필요시 선택 가입 가능
✅ (2) 선택가입 대상
-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원
- 개인과외 교습소(필수는 아니지만, 사고 발생 시 대비 가능)
2. 보상 범위
학원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학생 및 방문객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며, 필요에 따라 재산 피해(대물 배상)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.
✅ (1) 기본 보상 내용
보장 항목 | 보장 내용 |
대인 배상 | 학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학생 및 방문객의 신체적 피해 보상 |
사망, 후유장애 | 학원 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 |
치료비 |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 |
법률 비용 지원 | 사고 발생 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 보상 |
✅ (2) 선택 가능한 특약 (추가 보장 항목)
특약명 | 보장 내용 |
대물 배상 책임 특약 | 학원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피해 보상 |
감염병 보상 특약 | 집단 감염(식중동, 감기 등) 발생 시 보상 |
휴업 손실 보상 특약 | 사고로 인해 학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상 |
강사 및 직원 배상 책임 특약 | 강사 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보상 |
📌 예시: 학원에서 미끄러져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비 보상 가능 / 학원 내 가구가 넘어져 기기를 파손했다면 대물 배상 특약 필요
3.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여부 및 과태료
✅ (1) 의무가입 여부
학생 수 10인 이상의 학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
미가입 시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
✅ (2) 미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
위반 내용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상 |
보험 미가입 | 시정명령 및 경고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 500만 원 이하 과태료 |
📌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, 학원 운영자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반드시 가입 필요
4.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
- 학원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상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함
- 강사 및 직원의 배상책임 특약 추가 여부 확인 필요
- 재산 피해(대물 배상)까지 보장받을 것인지 확인 후 특약 추가
- 감염병, 휴업 손실 등 특약을 통해 학원 운영 리스크 최소화
5. 결론
- 학생 수 10명 이상의 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,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학원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(대인 배상)를 기본 보장하며, 필요에 따라 대물 배상, 감염병 보상 등의 특약 추가 가능
- 학원 운영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